로한, 감옥서 반성해! 보호관찰규정 어겨 90일 징역형

로한, 감옥서 반성해! 보호관찰규정 어겨 90일 징역형

입력 2010-07-08 00:00
수정 2010-07-08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린제이 로한 연합뉴스
린제이 로한
연합뉴스
할리우드의 악동 린제이 로한(24)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 법원은 로한이 보호감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90일간의 징역형과 90일간의 입원 재활 프로그램 참여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로한은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나의 일과 의무 이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내 인생이고, 내 경력으로 남는다.”고 항의하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로한의 감옥행은 금주학교 원장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원장은 판사에게 로한은 “영화 촬영과 핸드백 사업 등의 핑계를 댔고, 법원에 출두하거나 삼촌이 죽었다는 이유 등으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7-0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