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비리’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PF대출 비리’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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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리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포착해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우리은행 부동산금융팀장을 지낸 천모(45)씨가 모 부동산 시행사에 수천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해당 시행사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오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리은행 본점 내 부동산신탁사업단과 기업개선부 사무실에서 대출 신청서류와 부속서류, 업무협정서 등이 들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천씨는 중국 베이징에 오피스텔 빌딩 건설 사업을 하는 부동산 시행사가 국민은행(2천500억원)과 대한생명(1천300억원)에서 총 3천800억원의 PF 대출을 받게 우리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도록 도와주고 2008년 3∼8월 7차례에 걸쳐 28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동산시행사는 2007년 말과 이듬해 초에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으며, 천씨는 이 시행사에서 돈을 받은 직후인 2008년 4월 퇴직해 대출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천씨의 컨설팅 회사 장부 등을 들여다보니 천씨가 시행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대출 주선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고서 잠적한 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혐의로 출국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PF 대출은 사업성과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 해야 하는데 우리은행에서는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많은 것 같다”며 “이렇게 대출된 금액이 1조원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서 천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해당 부동산 시행사에 PF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한 우리은행의 부동산 투자협의회와 부동산 실무투자위원회 등에 참여한 인사들의 비리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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