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재판 무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발부

‘국방의무·재판 무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발부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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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도 수 차례 나오지 않은 지방 유력 기업가의 손자에게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황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총 510만원의 벌금을 낸 바 있지만 올해에도 훈련에 나오지 않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황씨는 재판에도 4차례나 나오지 않아 법원은 5월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구인에 실패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법원의 재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된 경우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피고인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은 중요한 국방의 의무인데 동종전과가 8차례나 되는 상태에서 같은 혐의로 또 기소됐고,재판에도 4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해운·레저 등 10여개의 계열사를 둔 경북의 유력 기업 창업자의 손자로 현재 모 운수업체 사장직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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