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난민신청자에 성관계 제안한 캐나다 관리

한인 난민신청자에 성관계 제안한 캐나다 관리

입력 2010-07-30 00:00
수정 2010-07-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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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를 신청한 한인 여성에게 성적인 거래를 제안한 전 이민심사관에게 캐나다 온타리오 주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선고공판에서 테아 허먼 판사는 배임과 뇌물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 전 난민심사관 스티브 엘리스(51)에게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행위는 캐나다 이민.난민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토론토 시의원을 역임한 엘리스는 지난 2006년 한인 김모(당시 25세) 씨의 난민신청 사건을 맡았을 당시 김씨가 일하는 식당을 수차례 방문,성관계를 맺으면 선처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김씨와 현재 남편이 된 당시 캐나다인 남자친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화를 녹음.녹화해 경찰에 신고했다.

 선고 법정에 나와있던 김씨와 남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이 사건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생활을 되찾게 됐다”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토론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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