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정한 生父’의 아들 상봉 시도에 제동

법원 ‘비정한 生父’의 아들 상봉 시도에 제동

입력 2010-07-31 00:00
수정 2010-07-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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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과 함께 사는 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비정한 아버지에게 아들 상봉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이혼하면서 아내 B씨가 아들을 데려가 키웠음에도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씨가 법원에 아들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뒤늦게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다.”며 아들과 만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친할아버지까지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자신을 만나도록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이혼 경력을 얘기하고 B씨의 험담을 늘어놓았으며,이 사실을 안 아들이 충격을 받아 휴학까지 고려할 정도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온갖 비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끝내 아들을 만나지 못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아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A씨와 B씨의 이혼 과정과 양육 상황,아들 본인의 의사 등을 참작하면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만남은 오히려 아들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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