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씨 구속기간 연장

이인규씨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0-08-02 00:00
수정 2010-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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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인규(54)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이 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 차례 구속기간(10일 이내)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 사건과 더불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을 탐문한 경위, 참여연대가 고발한 조홍희(5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본격 수사하기 위해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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