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보상 1년 제한’ 헌법불합치

‘억울한 옥살이 보상 1년 제한’ 헌법불합치

입력 2010-08-03 00:00
수정 2010-08-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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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 지나치게 짧아”

징역형을 살다가 상급심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의 형사보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직권 제청한 형사보상법 제7조의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대 4(헌법불합치)대 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2011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의 효력을 즉각 중지시키면 공백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피고인이 재판 진행이나 무죄 선고 사실을 모를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무죄 사실을 아는지와 관계없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라고 정해 형사보상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어렵게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고 구체적인 보상 청구기간은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강국·이공현·김희옥·민형기 재판관)이 우세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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