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위에게서 조사권을 넘겨 받아야”… 본보, 내부문건 단독입수
남경필 의원 부인 측은 당시 검찰과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치밀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업자인 이민주씨와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남 의원 부인 측이 내부 대책회의를 수시로 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4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문건은 A4 용지 총 12장 분량이다. 문건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건 개요 ▲예상 ▲변수 ▲대처 등으로 기록돼 있다. 이 문건은 강남경찰서가 남 의원 부인 이씨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씨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다. 압수수색 당시 지워져 있었으나 사이버경찰청이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책회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강남경찰서 정모 경위가 2006년 말 남경필 의원 부인 이모씨의 사무실 압수수색 때 가져온 노트북에서 복원된 문건. 사건을 맡고 있는 정 경위를 교체하는 게 급선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최○○의 혐의점을 별로 찾지 못한 것 같으며 최○○를 조사하면서 참고인을 소환조사할 때마다 이민주의 혐의만 드러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조사를 심층적으로 못하는 느낌을 받음’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문건에는 ‘최○○가 이민주의 고소대로 약식기소라도 된다면 이민주의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추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듯. 급선무는 정○○ 경위(담당 수사관)에게서 사건의 조사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 조사받는 게 좋을 듯함.’이라고 명기했다. 실제로 이씨 측은 2006년 말 정 경위에 대해 편파수사 혐의로 경찰청에 진정을 냈고, 정 경위는 이듬해 2월 경찰청으로 발령났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국가기관이 사인(私人)인 집사람을 공격하는데 대책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자구책”이라면서 “인권유린과 편파수사 혐의가 있는 정 경위는 공식루트를 밟아 경찰청에 교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0-08-0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