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아이핀 부정발급 실형 선고

[서울신문 보도 그후] 아이핀 부정발급 실형 선고

입력 2010-08-14 00:00
수정 2010-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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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i-PIN) 번호를 대량으로 부정 발급해 판매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공도일 판사는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와 장모(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악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이 부정 사용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얻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아이핀을 대량 발급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6년 아이핀 도입 후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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