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제’ 조례안 통과 市 “재의요구… 확정땐 행정소송”

‘서울광장 신고제’ 조례안 통과 市 “재의요구… 확정땐 행정소송”

입력 2010-08-14 00:00
수정 2010-08-14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광장 사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1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집행부가 크게 반발, 재의를 요구하며 개정안을 확정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나서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자치구 인사교류 협약식  13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민선 5기 서울시와 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협약체결식에서 오세훈(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서울시장과 고재득(앞줄 왼쪽 다섯번째)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시·자치구 인사교류 협약식
13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민선 5기 서울시와 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협약체결식에서 오세훈(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서울시장과 고재득(앞줄 왼쪽 다섯번째)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78표, 반대 24표, 기권 1표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의 이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가 명시적으로 추가됐고, 시의 허가를 얻어 개최해야 했던 행사들도 원칙적으로 신고만 하면 열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종현 시 대변인은 “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개정안으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맞섰다. 시는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로 다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도로와 하천, 공원 등의 이용이 허가제로 규정된 것과 달리 같은 공유재산인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되며, 시장은 20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시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시 조직을 기존 ‘1실 5본부 8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조직개편 개정안은 지난 12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39표, 반대 60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8-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