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폐기물 부담금

전자담배에도 폐기물 부담금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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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등 제외

앞으로는 전자담배에도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대신 의료용 1회용 주사기와 윤활유 용기, 수산 양식용 부자(부이)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993년 도입된 폐기물부담금제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담배, 플라스틱, 유독물 용기, 부동액, 씹는 껌, 일회용 기저귀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폐기물부과금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담배다. 환경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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