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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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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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환경부는 건설기계 3종(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일반차량의 2%(36만대)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차량에서 20%를 차지한다. 건설기계의 경우 경유자동차에 비해 배출허용 기준치가 완화돼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받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내년에 수도권 지역 건설기계 100대에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벌인 뒤, 결과를 검토·분석해 2012년부터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폐품활용 예술작품 공모 16일부터 접수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한 ‘자원순환 정크아트 공모전’ 작품을 1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정크아트 공모전은 폐자원을 소재로 제작한 창작 예술품으로 대상(4회 대상작)에는 7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폐금속, 폐고무, 폐플라스틱 등 폐자재를 활용해 제작한 창작물이라면 규격에 관계없이 출품이 가능하다.

박승환 이사장은 “정크아트 공모전은 폐기물이 예술품으로 변모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사로,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에 대한 상상력과 참신한 발상으로 멋진 작품들이 많이 접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블로그(blog.naver.com/refreshkorea)에 소개돼 있다.

신총식 매립지公 사업이사 박사학위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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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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