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원어민 영어 강사에 징역 1년6월

아동 성추행 원어민 영어 강사에 징역 1년6월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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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어민 영어 강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열람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원어민 강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영어를 배우고자 자신의 집에 방문한 B군을 여러 차례 반복해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세에 불과한 B군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게 된 것을 이용한 점,피해 아동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학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원어민 강사에게 위탁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어교육 과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외국인 강사의 성추행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캐나다로 귀국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인인 A씨는 1999년 입국해 자신의 집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 오던 중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군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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