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받던 할머니, 대장에 구멍…의료사고 논란

내시경 받던 할머니, 대장에 구멍…의료사고 논란

입력 2010-08-18 00:00
수정 2010-08-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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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80대 할머니가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대장봉합 수술을 받게 돼 가족들이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해당 병원과 가족에 따르면 남구에 사는 서모(80) 할머니는 지난달 27일 중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대장에 구멍이 생겨 봉합 수술을 받았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14일 동안 입원했으며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은 병원 측의 실수로 할머니가 수술을 받게 됐다며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할머니의 아들 김모(48)씨는 “멀쩡하던 어머니가 수술은 받은 것은 명백한 병원의 잘못”이라며 “병원 측이 수술비 170여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은 또 병원이 의료사고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시경 검사를 하는 장면이 담긴 CD를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병원비용에 대장내시경 검사비를 포함하지 않아 대장내시경을 한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병원 측은 은폐 의도가 없고 대장내시경 도중에 대장천공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동의서를 이미 받았다고 맞섰다.

 병원 관계자는 “대장내시경을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구멍이 났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없고 결국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아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술 동의서를 받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서 할머니가 처음 병원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가족은 건강검진 차원에서 병원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할머니가 복통을 호소하며 검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할머니의 가족은 “병원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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