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희종 교수, 의협 비판글 삭제하라”

법원 “우희종 교수, 의협 비판글 삭제하라”

입력 2010-08-18 00:00
수정 2010-08-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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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와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가 PD수첩 판결에 관한 성명을 두고 벌인 공방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과 우 교수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근거 없는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우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 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을 30일간 게재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재판부가 게시하도록 결정한 글은 ‘의사협회가 모 언론사주의 부탁에 따라 성명을 발표했다고 표현한 것은 지인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진실인지를 확인한 바 없으며 일부 비하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는 취지로 돼 있다.

 우 교수는 ”결정이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진실은 나중에라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소송의 번거로움 등을 감안해 조정에 응했다“고 말했다.

 앞서 2월 의사협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 내용 중 일부가 의료계의 판단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블로그에 ‘유치한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라는 글을 올려 판결에 대한 의사협회의 성명이 유력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발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우 교수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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