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납치해 개사료 먹인 30대 영장

헤어진 여친 납치해 개사료 먹인 30대 영장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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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해 폭행하고 개 사료까지 먹인 혐의(감금치상)로 이모(36)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울주군 삼남면 사촌오빠의 집에 숨어 있는 여자친구 김모(29.여)씨를 찾아가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김씨 아버지 집이 아닌 대구 방향으로 가다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개 사료를 김씨에게 주며 “먹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먹였으며,김씨가 사료를 먹다가 뱉은 구토물을 다시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씨는 지난 4∼9일 김씨를 울주군의 한 모텔에 가두고 폭행하기도 했으며,모텔 인근 식당 주인의 도움으로 탈출해 사촌오빠 집에 숨어 있는 김씨를 다시 찾아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3년간 사귀다 헤어진 김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개를 데리고 형수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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