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영장청구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영장청구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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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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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한 목사의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한 내에 입북 경위 등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합조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6월12일 북한을 방문해 70일간 평양 등지에서 머무르며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비방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조단은 앞서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판문점에서 체포한 뒤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해 방북 경위 등을 조사해 왔다. 이에 대해 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조단은 전날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압수된 책은 국내에서 출판된 ‘제국주의 미국’과 ‘자주통일의 길’ 2권이며, 사진은 한 목사가 전에 평양에서 찍은 것들”이라며 “한 목사가 전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 하드디스크나 메모리카드 등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주 최치봉·서울 정현용·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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