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고교생 등에 마구잡이 문신시술

조폭이 고교생 등에 마구잡이 문신시술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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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무면허로 고교생 등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충주지역 조직폭력배 이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5월부터 충주시 성내동 차 없는 거리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리고 고교생 김모(17)군에게 30만 원을 받고 등에 용 문신을 새겨주는 등 최근까지 크기와 종류에 따라 20만∼40만원을 받고 고교생 38명과 일반인 10명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컨테이너 사무실에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이 몸에 문신한 포스터 등을 붙여놓고 손님을 모았으며 일부는 전화예약을 통해 모텔 등지에서 불법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아닌 자가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경찰은 “문신은 시술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있고 지우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한순간의 충동으로 평생 후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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