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의원 부인사건 재수사

檢, 남의원 부인사건 재수사

입력 2010-08-25 00:00
수정 2010-08-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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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이모(44)씨의 횡령 혐의를 다시 수사해 달라며 이씨의 동업자 이은아(43·여)씨가 낸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남 의원 역시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지난 주말 사건이 배당돼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진정인부터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진정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진정인·피진정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남 의원은 이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이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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