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향응’ 서울고검 前수사관 2명 구속

‘수천만원대 향응’ 서울고검 前수사관 2명 구속

입력 2010-08-28 00:00
수정 2010-08-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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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강모,서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5∼2008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근무하며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60여차례에 걸쳐 5천80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 박씨의 사건기록을 입수해 박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들의 감찰조사기록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유출한 것도 이들의 혐의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강씨 등이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하면서도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형사처벌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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