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제출해”…화순군수 사생활 침해 논란

“통화내역 제출해”…화순군수 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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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준 군수 간부공무원 통화내역 제출 요구 물의…배경 관심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가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전 군수는 지난달 통화 내역을 제출을 요구했다가 사생활 침해 지적이 일자 물러섰는데 결국 의지를 관철시긴 것으로 알려져 직원들의 통화내역에 ‘집착’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최근 군청 실·과장 31명에게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을 지시했다.

 간부 공무원들은 이동통신사에서 각자의 통화내역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3일간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군수는 지난달 통화내역 제출을 지시했지만 “외부에 공개되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이 일자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이 잠잠해지자 통화내역 제출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까지 감행하면서 재선에 성공한 전 군수가 지난 6월 지방선거 전후 기간의 통화내역을 요구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화순군의회 한 의원은 “전 군수가 옥중 출마까지 감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반대파에게 흘린 직원들을 가려내고 입단속을 위해 통화내역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전 군수가 단체장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사실상 강제로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했다면 정보통신법 위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수의 의지가 확고해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지만 제출은 자율에 맡겼고,제출을 했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전 군수는 관사에서 식사 제공,지역 번영회장에게 격려금 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법원은 식사 제공만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달 26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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