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정치자금 재판 별도진행 요청

한명숙, 뇌물-정치자금 재판 별도진행 요청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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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수수’ 사건 재판의 항소심을 검찰이 올해 7월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은 증거조사 등으로 심리할 부분이 많지 않아 빨리 끝낼 수 있다”며 “1심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병합하려면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을 신속하게 진행한 뒤 항소심에 계류 중인 재판과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서면상으로 공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쟁점과 증거 조사의 범위 등이 윤곽을 드러내면 첫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 씨로부터 현금 4억8천만원,미화 32만7천500달러,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다음 달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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