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구속기간 연장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0-09-04 00:00
수정 2010-09-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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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된 이 회사 대표 이모(54)씨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의 구속기간은 애초 이날 끝날 예정이었지만,법원이 검찰의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사용처 확인 등을 위해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면서 장부상 가격을 조작하거나 I사의 계열사인 G사와 D사 또는 하청업체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600억∼7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액의 일부를 차명계좌로 관리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과의 관련성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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