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생니 발치’ 병역기피 검사 강화

병무청, ‘생니 발치’ 병역기피 검사 강화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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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연예인 MC몽(본명 신동현.31)이 병역면제를 위해 멀쩡한 치아를 일부러 뽑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병무청이 관련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월17일 지방병무청 등에 보낸 ‘치과질환 신체검사 강조 지시’ 공문을 통해 “최근 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법 의심행위가 접수됐다”면서 “치아결손 등으로 신체등위 4~5급 판정자를 받은 이들 중 불법 병역면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 등위 판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기는 경찰이 MC몽에 대해 생니를 뽑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인 때였다.

 병무청은 공문을 통해 △고의 발치 여부 확인을 위한 발치 전 진료기록지확인 △치아 점수 확인을 위한 파노라마 영상 자료 확인 △치료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정 보류제 및 7급 재신체검사 적극 활용 등을 지시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직업훈련이나 국가고시 응시 등을 이유로 허위로 입영을 연기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훈련 이수 여부와 실제 시험 응시여부도 확인토록 하라는 지침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학송 의원은 “MC몽은 지난 1998년 1급 현역판정을 받은 뒤 625일간 7차례나 입영을 연기하다 2007년 1월 갑자기 병무청에 찾아가 이가 빠져 군대에 못가겠다고 했는데,병무청이 한 일은 진단서 내용 검토와 이가 빠진 점을 확인한 것밖에 없었다”면서 “뒤늦었지만 병무청의 신체검사 강화 조치는 환영할 일이며,이와 유사한 신종 병역비리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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