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증 의무화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증 의무화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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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입시비리 대책

각급 학교 운동부의 지도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고,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등에 소요된 운영 경비 내역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잇따르는 학교 체육특기자 관련 입시비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비리 없는 학교운동부를 만들기 위한 비리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가 되려면 경기지도자나 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자격증이 없는 지도자는 향후 3년 안에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한다. 현재 전국 초·중·고 1만 1160개교 가운데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6061개교(54.3%)이며, 참여학생은 9155팀 6만 8643명에 이른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5475명으로 이 가운데 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이나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67.1%인 3671명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지도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경기실적 외에 운동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부적격 지도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아울러 입시 비리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당사자 파면·해임 때는 시·도교육청 코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학교 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지출시 법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각종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비용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발 기준도 마련했다. 구기종목은 팀 성적만 반영돼 실력이 없는 선수를 끼워 넣거나 일부러 경기에 져주는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성적도 같이 반영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및 체육특기자 선발 기준 등을 마련해 비리 없는 학교 운동부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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