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 면허 취득제한 2→1년 단축

무면허운전자 면허 취득제한 2→1년 단축

입력 2010-09-19 00:00
수정 2010-09-19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달 24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내달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천91명이 올해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린 6만9천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평균 15만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처벌 외에 결격 기간 2년을 부여받았다”며 “결격 기간 단축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