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된 6만 8091명은 올해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지난해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6만 9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지금처럼 결격기간 2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격 기간 단축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복귀할 수 있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에 따라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된 6만 8091명은 올해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지난해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6만 9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지금처럼 결격기간 2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격 기간 단축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복귀할 수 있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9-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