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정원 사전예고제 도입한다

교사 임용정원 사전예고제 도입한다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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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부터는 임용 정원을 최소 6개월 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9일 “교사 임용정원을 시험 직전에 알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사전예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매년 초·중등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임용시험 20일 전에 채용 정원을 시도 교육청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이 임박해서 채용 정원을 공고하는 이유는 교사 채용 등과 관련한 국가 예산 계획이 9월께야 확정되는 데다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신규 교사 수요를 미리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임용고시생들 입장에서는 몇 명을 뽑을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중등 임용시험 일부 교과에서는 아예 채용정원이 없다는 사실이 시험 직전에 알려져 수험생들의 공분을 샀다.

 전날인 18일에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한 임용고시 준비생(일명 ‘노량진녀’)이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공개 데이트를 신청하는 형식으로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전에 채용 예상 인원을 가공고한 뒤 시험 직전에 정확한 인원을 확정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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