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교사 4명 해임

‘민노당 후원금’ 교사 4명 해임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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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남교육청 2명씩… 부산·제주 징계 연기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계 요구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부산과 울산, 대구, 경남, 경북, 대전, 충남, 충북, 제주 등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은 29일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 요구된 전교조 교사 6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충북과 경남이 각 2명이다. 또 15명이 정직 1~3개월 처분,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17명은 징계시효(2년)가 지나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도별 징계자 수는 충북 8명, 경남 6명, 충남과 울산 각 4명 ,대전 1명 등이다.

이같은 징계수위는 ‘민노당 후원 교사 전원을 배제징계(파면·해임)하라’는 교과부의 방침과는 달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부산(징계대상자 11명)과 제주교육청(2명)은 이날 징계위를 소집했으나 징계 대상자의 소명 시간이 길어지고 소명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를 연기했다. 경북교육청(1명)과 대구교육청(8명)은 다음달 1일 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4명)은 ‘징계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 18조를 근거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인천교육청은 1심 판결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징계위 소집을 미뤘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오늘 강행된 징계위는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것으로 원인 무효”라며 “오늘 징계위가 무산된 해당 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종합·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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