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등으로 대체 더 효과” “탈선행위 바로 잡는데 체벌 필요”

“봉사활동 등으로 대체 더 효과” “탈선행위 바로 잡는데 체벌 필요”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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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전면체벌금지령’을 선포한 1일,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졌다. 일부 서울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체벌금지 규정을 내세워 교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대드는 등 ‘통제 불능’ 학생들이 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상당수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학교 ‘통제불능’ 학생 늘어

체벌금지에 대한 논란은 학교 현장을 벗어나 트위터 등 온라인 상에서도 뜨겁게 이어졌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그동안 반복됐던 교내 체벌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번 조치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학교 3학년 딸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 김혜수(48·여)씨는 “얼마 전 학생을 교실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오장풍 교사’의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체벌 전면 금지 규정이 제대로 시행돼 학교 안에서부터 아이들을 폭력이나 체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1학년생 윤모(16)군은 “요즘 학생들은 때리는 것에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면서 “체벌을 하지 않고 면담이나 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체벌 금지를 환영했다. 트위터 아이디 humptyempty씨는 “체벌 금지 방향은 옳지만 대책 없이 무작정 도입해버리면 결국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은 그대로 포기하는 식의 교육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마포구의 한 사립 중학교 김모(45) 교사는 “교육청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상담이나 학부모 면담 등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왔던 것이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도 말로 타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은 알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작구 한 고교의 최모(52) 체육교사는 “엇나가는 아이들이나 탈선행위를 하는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간혹 체벌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번 방침으로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행위를 사전에 자기검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도 체벌금지 검토

한편 충북도교육청도 체벌금지령 도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체벌 금지가 다른 지방으로까지 확산될 움직임을 보였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학생권리보장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행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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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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