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자금출자능력 엄격 심사

종편·보도채널 자금출자능력 엄격 심사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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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계량평가 비중도 강화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계량평가비중이 강화됐다. 또 자금출자능력이 비계량으로 엄격하게 심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의결한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기준안은 계량평가 비중을 종편 24.5%, 보도 20%로 상향했고, 비계량평가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평가 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경인민방과 2008년 IPTV 계량평가 기준은 10%였다.

방안에 따르면 각각 3000억∼5000억원, 400억∼600억원으로 정해진 최초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도 주금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와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및 자금출자 능력을 비계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승인 최저 점수 적용 대상으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글로벌 경쟁력 관련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등 5개 항목이 선정됐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5% 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 배제 방안으로는 심사 단계별로 구분, 심사시 중복참여 주주에 최저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신청 법인에는 감점처리하는 한편 비계량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청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0-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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