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식사지구 재개발조합장 체포

고양 식사지구 재개발조합장 체포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인허가 로비 정황 포착

경기 고양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최모(64)씨를 2일 서울 목동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사였던 D사 등이 2007년 식사지구에 7000여 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인근 군부대를 상대로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잡고 최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D사는 당초 식사지구에는 인근의 군 부대 때문에 고층건물을 짓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2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