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사용할 국산 잠수함을 건조했던 현대중공업이 자재의 일정 비율을 국산으로 하겠다는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해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강영수)는 “일정 비율의 자재를 국산으로 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한 만큼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국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은 4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은 절충교역(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로부터 핵심기술 등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교역)과 별도로 현대중공업이 자재 일부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뒀다.”면서 “계약 경위를 보면 현대중공업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강영수)는 “일정 비율의 자재를 국산으로 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한 만큼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국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은 4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은 절충교역(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로부터 핵심기술 등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교역)과 별도로 현대중공업이 자재 일부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뒀다.”면서 “계약 경위를 보면 현대중공업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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