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후원금 의원 이르면 금주 소환

‘입법로비’ 후원금 의원 이르면 금주 소환

입력 2010-11-14 00:00
수정 2010-11-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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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간부 3명 내일 구속기소

청원경찰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여야 의원실의 회계책임자 조사에서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의원실에 대해서는 이르면 금주부터 해당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검찰 관계자는 “현재 각 의원실에 대한 조사를 여러 검사가 나눠맡고 있는데 조사 진척도가 저마다 다르다.조사가 진전된 곳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56)씨 등 구속된 간부 3명을 15일 기소키로 했다.최씨 등 3명은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이 중 3억1천여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는 등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들의 영장 기한은 지난 5일 만료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으며,15일 다시 기한이 끝나 기소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들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면서 후원금 전달 과정에서 의원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일 의원들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후원회 명부와 회계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9일부터 이번 의혹에 연루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회계책임자를 잇달아 소환해 후원금 전달 사실을 의원에게 보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소환불응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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