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만명 시대…의미와 과제

탈북자 2만명 시대…의미와 과제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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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개 지자체 흩어져 거주···“제도개선·사회적기업 추진”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어느덧 2만명을 넘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15일 귀순한 고(故) 김정수씨(1986년 61세 일기로 사망)를 시작으로 군사분계선과 해상을 통해 넘어온 귀순자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 수가 지난 주말 2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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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등을 통해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 사회의 동반자로 제대로 정착해 살아가려면 정부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일반 시민,그리고 탈북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07년 1만명 초과…3년만에 2만명 돌파=정착지원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생활 근거지가 있었던 자로 북한을 이탈한 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중국에서 출생한 북한 주민의 자녀나 조선족,화교 등은 제외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같은 탈북자 입국 인원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착지원법이 제정된 1997년 876명에 불과했던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002년 3천128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매년 1천명 이상의 탈북자가 입국해 2007년에는 누계 1만2천248명을 기록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연도별입국 탈북자가 2천명을 넘어섰고 2008년 이후에는 3천명에 육박했다.그 결과 1만명을 돌파한 지 3년만에 2만명에 도달했다.

 다만,2006년 2천18명,2007년 2천544명,2008년 2천809명,지난해 2천927명 등 꾸준하던 연도별 입국 탈북자 증가 추세는 올해 지난달 10일 현재 1천979명으로 다소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올해 들어 중국에 있는 여성 탈북자가 덜 들어와 전체적으로 입국자 수가 줄었지만 앞으로도 탈북자들의 입국은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날 전국 211개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사는 2만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이제 친근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지원재단 설립=탈북자들은 누구나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주택지원금,주택알선,직업훈련,고용지원금,대학 특례입학,등록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뒤 퇴소하면서 1인 세대 기준 월 42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는 등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된다.

 이 같은 혜택은 5년간의 거주지보호 기간 주어지며 그 이후에는 일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된다.

 입국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탈북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특례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데는 지역적응시설인 하나센터(30개)와 탈북자 단체(30여개),민간단체 연대(67개) 등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지원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정착지원법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을 설립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와 하나원이 탈북자 지원정책 개발과 제도개선,적응교육을 담당하고 민간 차원에서 지원재단이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지원재단은 민간단체 연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나센터의 상담사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탈북자 자립이 급선무=탈북자들에게 이와 같은 정착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통일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작성한 ‘2009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착한 지 6개월이 넘는 15세 이상 탈북자의 경제활동참가율(48.6%)과 고용률(41.9%)은 각각 61.3%와 59.3%인 일반국민의 70∼80% 수준에 그쳤다.

 취업 탈북자의 경우에도 ‘식당이나 공사현장 보조 같은 단순노무직’이나 ‘기계조작 및 조립’이 각각 31.5%와 23.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에 그쳤다.

 생계급여 수급비율도 올 상반기의 경우 54.4%(1만6천929명 중 9천214명)로 54.9%(1만5천920명 중 8천744명)였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일반국민(3.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자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경찰에 적발된 탈북 여성들의 일본 원정 성매매 사건은 어려운 탈북자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말해준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은 ”탈북자들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사회 통합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탈북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직장 의료보험에 편입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됐던 탈북자에게 5년의 거주지보호기간 중 남은 기간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런 차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탈북자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의 증가가 탈북자들의 자립을 유인하는 예가 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거주지보호기간 5년이 지나면 교육지원을 제외한 정부 차원의 탈북자 인센티브 제도는 모두 끝난다“면서 ”이 기간 탈북자들이 자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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