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0억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취소” 확정

대법 “‘300억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취소” 확정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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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활동을 마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친일재산’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조선왕족 이해승의 300억원대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의 손자(71)가 토지의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옛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일제로부터 받고 1917년부터 이완용 등이 설립한 친일단체인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1941년에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1942년에는 조선귀족회 회장 자격으로 미나미 총독에게 국방헌금을 전달하는 등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그가 1910년 9월∼1932년 3월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서울, 경기 지역 192필지(환수당시 시가 300억여원)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에 토지를 상속받았던 이해승의 손자는 “조부가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을 뿐 한일합병의 공이 있다는 이유로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1912년에도 ‘종전 한일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을 수여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단지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한일합병에 공이 있음이 인정돼 후작작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해승이 작위를 받기 전에 수행한 관직이 한일합병과 관련이 없었고 합병 당시 생존한 왕실 친족 대부분이 작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위원회 측의 상고가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닌 만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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