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돈받은 의원들 뇌물죄 검토

청목회 돈받은 의원들 뇌물죄 검토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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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장 등 3명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5일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여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윤식(56)씨 등 간부 3명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 등은 전국 청원경찰한테서 모금한 특별회비 8억여원 중 3억 830만원을 이들 국회의원과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별회비를 각 지역에 내려보내 그 지역의 청원경찰과 가족·친지 등의 이름으로 10만원씩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고 명단을 인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했다. 또 후원금과 명단을 직접 지역 또는 국회 내 의원 사무실에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사무실 근무자 개인 계좌에 후원금을 입금하고 명단을 제공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의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씨 등을 기소했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후원금에 대가성이 드러나면 최씨 등과 해당 의원에 대해 뇌물공여·수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실을 비롯해 몇몇 의원실이 청목회에서 현금을 받아 계좌에 입금시킨 뒤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의원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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