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그랜저 검사’ 재수사

檢, ‘그랜저 검사’ 재수사

입력 2010-11-17 00:00
수정 2010-11-1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찬우 특임검사 첫 임명… 수사팀 구성

후배 검사에게 지인의 사건을 청탁한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소된 일명 ‘그랜저 검사’인 정모 전 부장검사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대검찰청은 16일 강찬우(48) 대검 선임연구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강찬우 대검 선임연구관
강찬우 대검 선임연구관
첫 특임검사가 된 강 선임연구관은 사법시험 28회로 2008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고, 검찰의 특별수사·감찰본부 수사에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 08년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정 전 부장검사는 옆 부서의 후배이자 수사검사인 도모 검사에게 “18년 지기인 김모씨가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했으니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그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고소됐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비등하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18일 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가 추가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김 총장에게 보고했고, 김 총장이 이를 수용해 특임검사 가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처음 운용되는 ‘특임검사제’는 김 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3일 도입한 제도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