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성관계 또 처벌 못했다

사제 성관계 또 처벌 못했다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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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 한 남녀 공학 중학교 교사 A(25)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여중생(14)과 여러 차례 성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 6월쯤부터 수개월간 2, 3차례 이상 해당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고,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을 통해 지역에 널리 퍼지면서 여중생 부모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왔다.

이처럼 소문 확산에 경찰은 최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여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만 13세 이상인 데다 금전을 주고받는 등 대가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형사처벌 없이 돌려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상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대가 없이 성 관계를 맺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경북도교육청에 사실을 통보한 만큼 해당 교사에 대해 곧 징계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들어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주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성 관계가 사실일 경우 교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중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 직후인 지난 8일부터 병가를 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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