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로비’ 의원 내주 소환

‘청목회 로비’ 의원 내주 소환

입력 2010-11-20 00:00
수정 2010-11-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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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0만원 이상 받은자 우선… 의원실과 일정 조율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9일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부터 청목회로부터 2000만원 이상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최규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현금을 받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을 우선 소환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까지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검찰이 부르면 직접 나가 해명하겠다.”며 “대가성 없는 후원금을 받은 만큼 옥석을 가려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비서인 박모씨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실의 지역구 사무실 여직원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의원실 관계자들을 조사한 다음 귀가조치한 점으로 미뤄 검찰의 수사 초점이 국회의원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을 보고 돈이 계좌나 현금 형태로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검찰이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의원 38명을 모두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 이에 검찰의 1차 수사 대상은 현금을 직접 받은 의원 8명이고, 이후 후원금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원 11명이 검찰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이면서 현금을 직접 받은 한나라당 조진형,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500만원 이상 받은 의원들도 사법처리될 공산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좌로 후원금이 입금됐다면 해당 의원이 계좌를 직접 관리했는지도 수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윤식 회장 등 청목회 간부가 청원경찰법 개정 전에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해주면 청목회 차원에서 금품으로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일부 의원이 해당 계좌 관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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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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