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이면약정서’ 고발인 조사

이건희 회장 ‘이면약정서’ 고발인 조사

입력 2010-11-27 00:00
수정 2010-11-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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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의 헐값 증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해 법원을 속였다고 고발한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26일 불러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배경을 조사한 뒤 이 회장의 ‘법원 기망’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조만간 두 회사의 재무 담당 직원도 소환해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이들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이 공소장에 적힌 손해액을 전부 지급했다는 ‘양형참고자료’만 1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차후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세부약정서는 숨겼다며 지난달 이 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4월 두 회사가 이 회장에게서 지급받은 2천억원대의 자금을 도로 반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경영진을 고발했으나,검찰은 당시 이 회장 측이 법원에 내지 않은 세부약정서 내용을 근거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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