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자 모두에 장학금” 함안군수 선거법위반 기소

“대학진학자 모두에 장학금” 함안군수 선거법위반 기소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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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공안부는 28일 6·2지방선거 때 500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하성식 함안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지난 5월 말 기자회견과 선거유세 등에서 동생들과 함께 5년간 사재 500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군내 대학진학자 모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은 당시 군수 후보였던 하 군수가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장학금 지급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하 군수가 군수 연봉 7000만원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기부의 상대방이 불분명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하 군수의 동생 2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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