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고액논술·과외 30곳 적발

서울 불법고액논술·과외 30곳 적발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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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26일 대치동 등 서울시내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고액과외·불법 논술강의 등을 단속, 불법 과외 8곳 등 3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학생에게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받은 과외업자와 일반건물에서 허가 없이 단기 논술강의를 한 학원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개인과외 중에는 학생이 8차례 수업에 50만원을 지불한 사례와 10개월 동안 1200만원을 지불한 사례가 있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뒤로 연기되면서 논술 준비기간이 짧아지자 늘어난 논술 수요 때문에 오피스텔 등을 빌려서 교습한 경우도 확인됐다. M논술학원은 강남역 근처 건물을 빌려 서울대반 등 28명을 대상으로 수업했고, 근처 수학학원을 빌려 고려대반 등 69명을 수강시켰다. K논술학원은 오후 10시 이후에 강의를 하다가 단속반에 발각됐다.

시교육청은 등록된 학원 이외의 건물을 활용한 M논술학원 등 4곳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불법과외교습자 6곳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와 함께 경찰 고발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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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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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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