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 정모 부장검사에 징역 1년 구형

‘스폰서 파문’ 정모 부장검사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0-12-13 00:00
수정 2010-12-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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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3일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접대를 받고 후배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4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받은 뇌물의 액수는 작지만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도록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스폰서 검사’에 대한 비난의 광풍 속에서 징계청구와 기소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수사 지휘에 영향을 끼칠만한 말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작년 3월30일께 정씨로부터 식사와 주류 등 64만원어치의 접대를 받고서 후배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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