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속 ‘지하철 폭행남’ 범행 당일 검거

동영상 속 ‘지하철 폭행남’ 범행 당일 검거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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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경찰서는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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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언쟁을 벌이던 여성을 때리는 동영상이 퍼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영상 캡처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언쟁을 벌이던 여성을 때리는 동영상이 퍼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영상 캡처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전동차에 올라타고 나서 바로 옆에 서 있던 이모(22·여)씨의 머리와 뺨을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동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몸을 부딪친 이씨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노려보자 홧김에 주먹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이씨는 김씨가 다음 역인 방학역에서 내리자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했고,김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에 올라타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몸이 부딪혀 화가 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이씨를 폭행하는 휴대전화 동영상은 지난 14일 인터넷에서 퍼져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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