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속 ‘지하철 폭행남’ 범행 당일 검거

동영상 속 ‘지하철 폭행남’ 범행 당일 검거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봉경찰서는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언쟁을 벌이던 여성을 때리는 동영상이 퍼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영상 캡처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언쟁을 벌이던 여성을 때리는 동영상이 퍼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영상 캡처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전동차에 올라타고 나서 바로 옆에 서 있던 이모(22·여)씨의 머리와 뺨을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동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몸을 부딪친 이씨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노려보자 홧김에 주먹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이씨는 김씨가 다음 역인 방학역에서 내리자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했고,김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에 올라타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몸이 부딪혀 화가 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이씨를 폭행하는 휴대전화 동영상은 지난 14일 인터넷에서 퍼져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