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2심도 집유… 횡령혐의 일부 무죄

황우석 2심도 집유… 횡령혐의 일부 무죄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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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당부문 업적 고려”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58) 전 서울대 석좌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5800여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소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연구비 중 4억 90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만큼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황 전 교수의 횡령액을 5억 9200만원으로 봤지만 이 가운데 1억원가량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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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굳게 다문채…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연구비를 횡령해 기소된 황우석(가운데) 전 서울대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입 굳게 다문채…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연구비를 횡령해 기소된 황우석(가운데) 전 서울대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정부 지원 연구비를 횡령하고,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황 전 교수의 논문조작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황 전 교수가 형사재판에서까지 논문의 진실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떠나서 대다수 국민이 황 전 교수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 허탈감과 상실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국내외 사회적 파장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동물복제 분야 등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와 환자맞춤형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수립했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게재했지만, 논문 상당 부분이 조작됐고, 연구비 중 일부를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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