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방서 복귀하다 숨졌어도 순직군경”

대법 “소방서 복귀하다 숨졌어도 순직군경”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차모씨 유족이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며 강릉보훈지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를 화재진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봐 차씨와 유족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차씨는 2008년 강원도 인제군 소재 주택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하던 중 소방차 충돌사고로 숨졌다.

 차씨 유족은 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가 화재진압 관련 업무 중 숨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등 예우에서 차이가 있는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