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필요’ 삼성전자 前직원 해고무효소송

‘노조 필요’ 삼성전자 前직원 해고무효소송

입력 2010-12-27 00:00
수정 2010-12-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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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내 전산망에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던 삼성전자 전 직원 박종태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소장에서 “삼성이 해고 사유로 드는 해외출장 지시 거부와 사내 인터라넷 게시판에 허위사실 게시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인 노사협의회만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없으며 노조 설립을 통해 노동삼권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모두 진실한 내용으로 허위사실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이날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성환.법외노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박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실상 삼성 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1987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박씨는 지난달 3일 사내 전산망에 노사협의회(한가족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담아 “법에 보장된 노조를 건설해야 삼성전자 사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으나 15분 만에 삭제됐다.

 삼성은 같은달 26일 ‘업무지시 불이행,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내렸고,박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지난 7일 해고통보를 확정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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