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 유효”

헌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 유효”

입력 2010-12-28 00:00
수정 2010-12-28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당의원 권한침해는 인정”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야당의원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회부한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결정과 유사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28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조약동의안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용)대 2(각하) 의견으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외통위원장이 회의장의 출입구를 폐쇄해 회의 주체인 상임위원 등의 출석을 봉쇄한 것은 질서유지권의 인정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 위법하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헌법상 동의안 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준안을 위원회에 올려 회의를 진행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6(기각) 대 2(각하)대 1(인용)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동의안에 존재하는 하자가 국회 본회의 심사에서 치유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처분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할 방법은 국회의 자율적 처리에 맡겨진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국회의 의사진행은 가능한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상임위에서 의원의 부분적인 심의권 침해를 문제삼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심판의 목적에 맞지 않고 권력분립 원리에 비춰서도 적절치 않다”며 청구 자체를 각하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외통위 심의·표결 절차의 위법성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다.의결절차를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외통위는 2008년 12월 당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뒤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으며,이후 비준동의안은 소위와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은 “야당 의원들의 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