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서강대 교수들 해직 효력 정지

‘인권침해’ 서강대 교수들 해직 효력 정지

입력 2010-12-29 00:00
수정 2010-12-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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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위보전 임시 인정 결정…“인권침해 증거 없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이병로 수석 부장판사)는 29일 학생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해직된 서강대 교수 4명이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에서 대학 측이 이들의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또,교수들의 ‘파면·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서강대가 이들에게 월 700만원씩 지급하고 연구실 폐쇄와 대학 웹사이트 ID 말소,강의 미배정 등 조처를 하지 말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교수들이 학생들을 협박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증명할 자료가 없고,동료 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을 외부에 공표한 점이 해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이 제시한 징계 사유 12개 중 2개(말다툼하다 교원을 밀치고 무단 국외여행을 한 점)가 인정되나 해당 경위 등을 볼 때 파면·해임 징계는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위보전의 조건으로 해당 교수들이 대학 측에 담보로 1인당 5천만원을 공탁하거나,이 금액의 지급보증 위탁계약(보증보험 회사가 유사시 돈을 낸다는 뜻의 계약)을 맺도록 했다.

 A교수 등 경영학부 교수 4명은 같은 학부의 B교수를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서 대학원생들에게 폭행·폭언·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자 지난달 ‘징계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징계의 정당성을 판정하는 국가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서강대 관계자는 “가처분 이의 신청 여부와 교원소청심사위 대처 방안 등과 관련해 담당 변호사와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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